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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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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3년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 접수 이미지
홍성군, 2023년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 접수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04
  • 등록일2023-02-20 09:29:09
  • 내용홍성군, 2023년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 접수 -개인 최대 5,000만원, 법인·단체는 1억 원까지 2%금리로 융자 지원- 홍성군은 올해 제1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1차 융자지원금은 3억원으로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연 2%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과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3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041-630-1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이미지
홍성군,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36
  • 등록일2023-02-20 09:28:41
  • 내용홍성군,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홍성군이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오는 2월 28일까지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사전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외 건축물로, 용도 변경 등 개별 특성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8일까지 홍성군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041-630-1664)로 문의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을 열람하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화면 내 2023.6.1. 고시예정 시가표준예정액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거래가 대비 상승률/인근 건물과 형평성/사실관계 변동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이순화 세무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의견청취 절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다.”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미지
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973
  • 등록일2023-02-20 09:28:14
  • 내용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 지원 -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3일까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약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1,118대의 관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위 조건에 부합하여도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등기우편,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활동’ 철저 당부 이미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활동’ 철저 당부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36
  • 등록일2023-02-20 09:27:48
  • 내용홍성군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활동’ 철저 당부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과수화상병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나무의 궤양에서 월동 후 체내 양분이 활성화되는 봄철에 활동을 개시하므로 예방활동 중 전정 작업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 전정 작업 후에는 전파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잘라낸 나뭇가지나 궤양은 절대 과원 내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태워 버려야 한다. 궤양 제거 시 발생 부위 기준으로 하단 40~70cm 이상 절단하고,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같은 소독약을 발라주면 된다. 또한, 과원 내에서 작업할 땐 과원에서 사용하는 작업복이나 신발은 외부 활동용과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마다 전정가위나 톱 등 70%알코올이나 일반 락스를 20배 희석한 소독액을 이용하여 90초 이상 담가 소독하며 작업하고, 수시로 소독 할 수 있도록 과원 곳곳에 소독용 알코올을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과수원의 주요 작업 일정이나, 정지?전정, 인공수분, 적과 작업, 봉지 씌우기 및 수확 등 외부 작업자 투입 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대장(또는 영농일지)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추후“과수화상병 3회차(개화전 1회, 개화기 2회)의 예방약제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 추진 이미지
홍성군,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 추진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00
  • 등록일2023-02-17 09:50:03
  • 내용-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유망기업 육성 목표 - 홍성군,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 추진 홍성군이 토지이용규제로 공장 증설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유망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 해소에 발 벗고 나선다. 군은 올해 3월부터 관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는 투자사업에 대한 입지애로사항을 컨설팅하는 “관내 유망기업 입지애로해결 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투자·확장이 필요함에도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공장 등 증설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소방안 또는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컨설팅을 시작해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 대상 기업은 홍성군 내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소재지로 둔 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억 이상 400억 미만인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사업이 가능한 기업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17일 군보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은 그동안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산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반영된 바 있고, 농촌지역 등에서의 기업 및 농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움을 받지 못한 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희채 도시재생과장은 “우리군 내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시계획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유망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본 컨선팅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성군 환경 인프라 확충 박차, 도시 역량 쑥쑥!! 이미지
홍성군 환경 인프라 확충 박차, 도시 역량 쑥쑥!!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80
  • 등록일2023-02-17 09:49:27
  • 내용홍성군 환경 인프라 확충 박차, 도시 역량 쑥쑥!!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 추진, 민선 8기 환경 공약이행 착착 -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추가 산단지정 등 서해안권 개발 중심에 있는 홍성군이 장래 인구 수요에 걸맞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 확충을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공고모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해법으로 70톤 규모의 공공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 공개모집 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간이며, 응모 자격은 부지면적 1만 2천㎡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행정통·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과반 이상 찬성과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위 모집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과 자원순환팀(홍북읍 홍덕서로 328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역주민, 군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타당성 조사(또는 전문가 의견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유치 희망도와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 공공소각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약 60억)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20% 범위(약 1억 4천 ~ 2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주민협의체가 비동의할 경우(일부 또는 전부) 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철식 환경과장은“홍성군 공공소각시설 건립은 ESG 경영실현 및 도시환경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며 유치한 지역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자원순환팀(041-630-9830,9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이미지
홍성군,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95
  • 등록일2023-02-17 09:48:19
  • 내용홍성군,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 일진전기, 장애인 운동선수 4명 채용으로 지역상생에 앞장서 - 홍성군은 지난 16일(목),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홍성군-일진전기㈜-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일진전기 김치헌 상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상식 충남지사장 등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장애인 운동선수 고용증진을 위한 협력 사항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일진전기㈜에서 역도선수 4명을 채용하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평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던 일진전기㈜는 작년 말 홍성군장애인체육회의 고용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도적 자문을 지원했다. 일진전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운동을 통해 장애인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운동선수를 채용함으로써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고, 선수들은 체육활동을 근로로 인정받아 경제적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이 사회 전반이 다시 한번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를 전한다’며 ‘군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홍성군은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다종목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 휠체어펜싱팀 전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국제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쾌거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