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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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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냉방병(레지오넬라증) 예방에 적극 나서
  • 작성자
  • 조회수521
  • 등록일2006-08-21 00:00:00
  • 내용홍성군, 냉방병(레지오넬라증) 예방에 적극 나서 대형건물 저수탱크 냉각탑 깨끗한 물 주입 소독제 투여 필요 홍성군은 냉방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여름철을 맞아 3군 전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일명 냉방병)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8월 17일 혜전대학, 선일빌딩, 홍성의료원, 홍주문화회관, 홍성우체국, 한국전력공사, 법원, 세무서, 홍성문화원 등 냉각탑 설치건물 9개소에 대해 냉각탑수를 채취,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원인균으로 여름철 이 균에 오염된 냉·온수나 냉각탑의 물방울 입자형태 먼지 등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주로 대형건물에 설치된 냉방기 등을 통해 감염되고 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마른기침을 하게 되며 전신권태감 건성기침 고열 두통 오한 흉통증 등 폰티악열(일명 냉방병)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치명율은 15~20%정도로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형건물의 경우 저수탱크 및 냉각탑의 오물 등을 완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새로 주입하고 소독제를 반드시 투입하는 등 철저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약분야(☏ 630-1772)
(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가정방문
  • 작성자
  • 조회수537
  • 등록일2006-08-18 00:00:00
  • 내용주민정신건강 위한 프로그램 운영 뜨거운 호응 - 홍성군보건소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 가정방문 - 산업화 및 도시화 등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우울증, 스트레스를 동반한 자살 및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보건소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 지저귀, 패드, 방수시트, 식사용 에어프런, 치매팔찌, 목욕용품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경증환자에게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연계시켜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가 정신질환자에게는 월 이만 오천원, 간질환자에게는 삼만원의 투약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안정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에서는 차와 다과모임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유적지, 관광지관람으로 사회적응훈련과 대중음식점, 영화관 이용등 일상생활기술훈련을 실시하며 스포츠댄스, 헬스장, 볼링장이용의 건강증진교육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정신질환 및 치매에 대한 가족교육으로 이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교환과 심리적 지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가정간호분야(☏1577-0199)
(보도자료)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 홍보
  • 작성자
  • 조회수514
  • 등록일2006-08-18 00:00:00
  • 내용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 홍보 - 개인 및 사업장할 주민세 33,421건 2억7천4백44만원 부과 - 홍성군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균등할 주민세 납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3천3백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5만5천원에서 55만원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균등할 주민세는 모두 33,421건에 2억7천4백44만원이며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억1백24만7천 원, 개인사업자에게는 1억1천1백15만5천 원을,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6천2백4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되고 금융기관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www.banking.nonghyup.com)에 방문, 공과금납부→지방세납부→고지서 전자이체번호입력→납부실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텔레뱅킹으로 납부하려면 1588-2100 번으로 전화 후 지방세 납부번호 141번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실행 납부하는 납세편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삼성카드, LG카드만 이용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민이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세금은 홍성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ꏚ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93)
(보도자료) 홍성군민 금연시설·금연구역 잘 지킨다
  • 작성자
  • 조회수508
  • 등록일2006-08-17 00:00:00
  • 내용홍성군민 금연시설·금연구역 잘 지킨다 - 군 보건소 규제시설 표지판 부착, 금연구역, 흡연구역 분리 등 점검결과 - 홍성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시설등의 금연구역 분리지정과 금연시설운영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홍성군보건소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군내 금연구역 분리지정 및 금연시설운영 대상시설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군보건소에 따르면 군내 점검대상시걸 536개소중 지난 15일까지 120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금연구역 분리지정 및 금연시설운영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지도점검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분리지정·흡연실내에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등 6개항목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군보건소는 앞으로 9월말까지 나머지 416개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문제점이 지적되는 시설 및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금역구역 및 금연시설이 철저히 지켜져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ꏚ 문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분야(Tel 634-4000)
(보도자료)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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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512
  • 등록일2006-08-17 00:00:00
  • 내용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 서해바다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됨에 따라 대주민 홍보 강화 - 홍성군은 최근 서해바다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어패류 판매업소 등에 대한 소독 및 위생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생선회집 및 어판장 등 서부면 남당리 외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어패류 취급, 주방용기 소독, 수족관의 해수, 어패류 취급자에 대한 보건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어판장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한 상태에서 어패류를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병으로,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피부에 부종과 수포, 홍반 등이 나타나면서 오한과 발열, 근육통 등을 동반하며, 감염 시 치사율이 40~50%에 이르고, 주로 6~9월 사이 40~50대에서 감염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장질환자, 당뇨병환자, 면역억제제 사용자, 알콜 중독자 등은 어패류의 생식을 삼가줄 것과 56℃ 이상의 열을 가해 균이나 균독을 파괴한 다음 섭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유사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고 가까운 보건소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홍성군보건소 예방의약분야(☏ 630-1772)
(보도자료)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실시
  • 작성자
  • 조회수518
  • 등록일2006-08-17 00:00:00
  • 내용불법광고물 일제 단속 실시 불법시 과태료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홍성군은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군은 아직도 개인사업자 및 일부 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미관풍치를 해치고 있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설치 시 뿐만 아니라 변경 시(15일 이내)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대상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 후 15일 이내에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자는 ◇허가,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입간판, 현수막, 벽고, 전단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불법광고물 철거시 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년2회 부과 ◇광고물관리자, 옥외광고업자, 광고물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양벌규정 등 과태료 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ꏚ 문의처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분야(☎630-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