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취약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복구비 확보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
재난취약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2024. 4. 3. ~ 2025. 4. 3. (1년 소멸성)
매년 2월(별도 공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택화재보험 순수보장형(화재, 폭발에 따른 직접·소방·피난 손해)
보상금 - 최대 건물 24,000천원, 가재도구 10,000천원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규모는 매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