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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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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가구별로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실종 : 2,0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피해만 해당)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1인당 전파 480,000원, 반파 240,000원, 침수 56,000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 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추가 지원
생계지원비 지원
생계지원비 지원 –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 제공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지원제외 대상
  • 각종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관련부서에 신고

  • 01
    국민재난안전포털
  • 02
    참여와 신고
  • 03
    사유재산피해신고 (직접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