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가구별로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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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원)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관련부서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