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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재난안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자연재난(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안내

피해신고 시점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 주민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피해신고 대상

  • 주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
  • 농업/임업/염생산 시설 :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 재배지,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은 제외) 등
  • 수산 시설 : 어선,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어구 등
  • 가축/수산생물 : 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 꿩, 누에, 넙치, 숭어, 김, 미역, 굴, 우렁쉥이 등
  • 농/산림작물 : 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 화훼, 버섯, 유실수, 산림작물 등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

문의 부서

  • 부서명 :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
  • 주 소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27 홍성군청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
  • 전화번호 : 041-630-1385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동주민센터·시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친인척, 이웃, 통장)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처

  • 시설 피해 등은 홍성군 안전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인명피해와 양봉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피해는 선적지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