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버스운전자 양성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24. 10. 11. ~ 2024. 12. 31.
2. 지정기관 : 홍주여객자동차(주)
3. 지정근거 : 해당 업체는 홍성군 버스운수업체로서 장기간 버스운행경험이 있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적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041-630-1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