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59너7717
2. 공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25. (15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