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등록 시 1) 공연장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발급 서류 1부.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 변경 등록 시 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기존 등록증 각 1부. 3)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발급 서류 1부.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기본정보
공연장(등록·변경등록) 신청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
상세정보
업무흐름도
수수료
10,000원(신규) / 5,000원(변경)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신청인 및 접수서류 검토 확인
구비서류
◆ 신규 등록 시
1) 공연장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발급 서류 1부.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 변경 등록 시
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기존 등록증 각 1부.
3)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발급 서류 1부.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