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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상담원 채용 3차 공고(제2024-09호)

작성자조하나  조회수356 등록일2024-10-10
(붙임)2024년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상담원 채용 3차 공고(제2024-09호).hwp [56.5 KB] 미리보기
1.채용분야 : 상담원
2.모집인원 : 1명
3.주요업무내용 : 폭력피해상담 및 사업, 운영비 회계업무, 급여관리, 안전관리 등
4.자격요건
가.필수요건
1)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상담원 자격요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 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 2호에 따라 아래 필수자격요건을 갖추고, 개별기준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필수자격요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원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각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 (개별기준요건)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 또는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에 따라 필수자격요건 및 개별기준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출 시 지원 가능함(본 공고에 한함).

※ 우대조건 : 청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폭력방지 업무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자세한 내용은 상담원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