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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작성자보건소  조회수0 문의처  등록일2025-02-12
12일 (홍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_보건소 전경).jpg [2,243.5 KB]
- 신청기한 60일 이내로 연장, 바우처 유효기간 90일 이내로 연장 -

홍성군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 및 큰 아이 돌봄까지 지원하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며, 출생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기간 연장(최대 8주) ▲중위소득 150% 초과자 서비스 최대 2주 지원 ▲신생아 외에 만 18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큰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확대 사항은 신청기한 연장(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60일 이내)과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90일 이내)이며, 서비스 지원신청 방법은 방문(홍성군보건소) 및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홍성군 출생아 수 464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350명으로 75%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가 2023년 대비 19.5% 늘어난 만큼 앞으로 이용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