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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7,606만원 부과

작성자세무과  조회수0 문의처041-630-1285  등록일2024-12-11
11일 (홍성군,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7,606만원 부과)_군청 전경.jpg [1,836.4 KB]
홍성군,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7,606만원 부과

홍성군은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4,061건에 37억 7,606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하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며“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