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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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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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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막 등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호평’ 이미지
홍성군, 농막 등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호평’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289
  • 등록일2022-05-17 09:36:55
  • 내용홍성군, 농막 등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제공 ‘호평’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작성을 의뢰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시작했다. 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435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2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9년 31%(전체 471건 중 146건 지원)에 이어 2020년 41%(전체 372건 중 152건), 2021년 51%(전체435 중 221건 지원)씩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건축법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관내 많은 농가에서 설치한 임시창고(농막) 구조의 제한이 없어졌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군은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치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많은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군은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군민을 위한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홍성군, 2022년 슬기로운 홍성생활 개정판 선보여 이미지
홍성군, 2022년 슬기로운 홍성생활 개정판 선보여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49
  • 등록일2022-05-17 09:36:34
  • 내용홍성군, 2022년 슬기로운 홍성생활 개정판 선보여 홍성군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 “슬기로운 홍성생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 “행복에 혜택을 더하다”라는 부제의 “슬기로운 홍성생활”은 △전입지원 △임신·출산 △보육·교육 △다자녀 △다문화 △청년 △귀농귀촌 등 7개 분야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며, 금주까지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완료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분야별 사업 모음에서 나아가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렬해 수요자 인식 편의성을 높인 맞춤형 책자로 업그레이드 했으며, 다양한 사업들의 대상·지원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함께 수록된 문의처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전입지원(수도권 이전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군민 안전보험) △임신·출산 지원(첫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보육·교육(영아수당, 고교신입생 입학지원금) △청년(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귀농귀촌(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등 신규사업과 관련분야 사업을 추가로 수록해 책자 한 권으로 폭넓은 인구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방문객이 많은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에 책자를 우선 비치해 홍성군민은 물론 전입을 고려하는 예비 군민들에게 인구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홍성군청 홈페이지(군정소식-인구정책)에 자료를 게시해 필요한 혜택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이 행복한 홍성군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군민들이 안내책자를 활용해 시기별로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홍성군, 높은 호응 ‘옥내배관 세척사업’! 확대 시행 이미지
홍성군, 높은 호응 ‘옥내배관 세척사업’! 확대 시행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54
  • 등록일2022-05-17 09:36:08
  • 내용홍성군, 높은 호응 ‘옥내배관 세척사업’! 확대 시행 - 노후된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 880세대 대상 무료 세척 - 홍성군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배관 진단과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옥내배관 세척사업(워터닥터)’을 18일부터 신청받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옥내배관 세척 서비스는 신청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수용가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배관 내부를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고압 세척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준공연도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사회취약계층, 독립유공자 유족세대, 수질 부적합 세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위탁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674세대를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880세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환 수도사업소장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군민 호응이 상당히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가정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K-water 현대화사업팀(☎041-339-1343)으로 하면 된다.
홍성군, 군내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미지
홍성군, 군내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69
  • 등록일2022-05-17 09:35:42
  • 내용홍성군, 군내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13종의 민원서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 홍성군은 지난 16일 원스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내 11개 모든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등기부등본, 국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 각급기관에서 발급하는 113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설치되어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는데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전 읍·면 확대로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군은 지금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인구가 많은 읍 행정복지센터부터 단계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왔으며, 금년 은하면과 구항면을 끝으로 모든 읍·면에 설치를 완료했다. 민원지적과 관계자는“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홍성의료원과 법원, 세무서 등 주민 이용이 많은 20개 기관에 꾸준히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이미지
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340
  • 등록일2022-05-17 09:35:13
  • 내용홍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홍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차량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가 차량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증빙서류 제출 시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받은 후 폐차해야 하며, 폐차를 완료하고 군 환경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으며 등기우편·이메일·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 → 조기폐차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