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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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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발달 장애아동과 따듯한 동행 이미지
홍성군, 발달 장애아동과 따듯한 동행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54
  • 등록일2022-07-13 11:10:21
  • 내용홍성군, 발달 장애아동과 따듯한 동행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중재를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성장기 아동 중 인지, 의사소통, 행동 발달 등에 지연양상을 보이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따듯한 홍성군 만들기에 나선다. 발달 재활서비스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뇌 병변 장애 등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인지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기능의 발달 및 기능의 향상을 돕기 위해 언어, 청능, 미술 심리 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 심리, 감각 발달 재활, 운동 발달 재활, 심리 운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관내 발달 재활서비스 수혜 아동은 6월 기준 163명이며, 더 많은 장애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1억 원을 증액한 약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였고, 더불어,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들의 선택을 넓히기 위해 올해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3개소 증가시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 2만 원 ~ 8만 원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 과장은 “영유아 시기에 발달 지연양상의 조기 발견과 조기중재를 통해 증상의 악화를 사전에 방비하고, 제공기관 및 인력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군민들의 영유아기부터 따뜻한 동행으로 이끌며 행복한 홍성을 이루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홍성군, 2022년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완료! 이미지
홍성군, 2022년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완료!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90
  • 등록일2022-07-13 11:09:40
  • 내용홍성군, 2022년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완료! -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해소 효과 기대 - 홍성군은 홍성대교1지구(874필지/437,227㎡), 홍북신정1지구(328필지/371,637㎡), 금마신곡1지구(272필지/354,226㎡), 결성성곡1지구(1,074필지/1,760,186㎡)를 2022년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4개 지구는 총 2,548필지, 2,923,276㎡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구별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올해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다. 군은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해왔으며, 현재 측량비 약 4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중이며 향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 및 경계 결정·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 업무협약 맺어! 이미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 업무협약 맺어!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66
  • 등록일2022-07-13 11:09:09
  • 내용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 업무협약 맺어! (사)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회장 조화원)와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단장 모영선)은 지난 11일 어르신들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를 마련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협력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사업단과 지회는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경로당 여가문화 형성 △다양한 정보공유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점 공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펼친다. 더불어 사업단은 지속적 유대를 통해 2023년 예비문화도시 홍성을 위한 홍성 식문화 중심의 소셜다이닝 사업과 연계하여 홍성군 경로당 270곳(65세 인구 24,855명 / 22.6월 기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과 음식배달 사업을 추진해 시니어와 세대 간의 소통 활성화에 나선다. 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조화원 지회장은 “ 사업단과 지회의 협약을 통해 홍성의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기반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도시 홍성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모영선 사업단장는 “홍성지역의 문화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군보건소, 지역방문 이동검진 실시 이미지
홍성군보건소, 지역방문 이동검진 실시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86
  • 등록일2022-07-13 11:08:34
  • 내용홍성군보건소, 지역방문 이동검진 실시 - 의료취약지역 성인병질환 및 전립선암 방문검진 - 홍성군보건소는 오는 15일(금)부터 8월2일까지 의료취약계층과 노년층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이동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충남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연계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을 고려한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질환(만 40세 이상 남·여)과 전립선암 검진(만 50세 이상 남성)을 시행할 예정이다. 검진 일정은 장곡보건지소(7월15일)를 시작으로 △서부보건지소(7월18일) △홍동보건지소(7월19일) △광천보건지소(7월20일) △은하보건지소(7월21일)△갈산보건지소(7월22일) △금마보건지소(7월25일) △홍북보건지소(7월26일) △결성보건지소(7월27일) △구항보건지소(7월28일) △내포보건지소(7월29일) △홍성군보건소(8월1~2일)순으로 오전8시~11시30분까지 각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의료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약지역 이동검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성인병 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건강관리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군, 진드기 매개감염병(SFTS)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이미지
홍성군, 진드기 매개감염병(SFTS)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46
  • 등록일2022-07-13 11:07:54
  • 내용홍성군, 진드기 매개감염병(SFTS)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홍성군보건소는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지난달 28일 충남에서 발생함에 따라 흔히‘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야생진드기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유발하는 야생진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활동을 지속한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 시기가 빨라지고 개체 수도 급증하여 야외활동 시 더욱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다. 고열과 구토, 설사, 오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115명이 SFTS에 걸렸으며, 이 중 25명이 사망해 21.7%의 높은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긴 옷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야외활동 후엔 즉시 목욕하고, 옷을 잘 털어 세탁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SFTS 초기 증상은 몸살감기와 유사해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우므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와 SFTS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군, 철저한 시설물 하자점검으로 안전한 홍성 만들기 이미지
홍성군, 철저한 시설물 하자점검으로 안전한 홍성 만들기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13
  • 등록일2022-07-12 09:55:26
  • 내용홍성군, 철저한 시설물 하자점검으로 안전한 홍성 만들기 - 빈틈없는 하자 검사와 사전 안전 점검으로 안전한 홍성 만들어가 - 홍성군(군수 이용록)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빈틈없는 하자 검사와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홍성군 만들기에 나선다. 군은 상반기 하자 검사를 위해 지난 3월 분야별 전문직으로 검사반을 편성, 대상 사업 1,401건에 대하여 시공상태, 구조물 결함 및 균열 여부, 누수 여부 등 하자 검사를 완료하고 하자가 발견된 10건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시행했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성군은 지난 6월까지 하자담보 만료일 1개월 이전 공사 150건에 대하여 최종하자 검사 시행하는 등 매월 최종 하자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주민 요청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주민 점검신청제를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여름철 대비 공공화장실, 장애인 복지시설, 교통안전시설물, 지방상수도 등 주요 시설물 점검을 추진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하자검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점검과 하자 검사로 예산 낭비 없고 안전한 홍성군을 만들어 가자”라며 안전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하자 검사를 주문했다. 한편 군은 작년 상·하반기 3천33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통해 총 10건의 하자를 발견해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홍성군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홍성군, 구(舊) 건축물대장 DB 구축한다! 이미지
홍성군, 구(舊) 건축물대장 DB 구축한다!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05
  • 등록일2022-07-12 09:54:52
  • 내용홍성군, 구(舊) 건축물대장 DB 구축한다!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행정자료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 작성된 구 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구 건축물카드대장 14만건(375권)을 군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 12월말까지 DB화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전산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수기로 작성된 원장을 일일이 찾아 복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번호를 가리는 등 발급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해했다. 또한, 기존의 구 건축물카드대장은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파손과 훼손의 위험이 있으며, 수기대장과 전산대장이 이중 관리되면서 건축물대장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오는 12월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되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정보 이용의 극대화,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이 창구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건축팀장은 “이번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발급처리가 즉시 가능해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한 층 개선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한 대장의 위·변조가 방지되어 영구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효율적인 원장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이미지
홍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 조회수143
  • 등록일2022-07-12 09:54:21
  • 내용홍성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두르세요! - 한시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 내달 4일 마감- 홍성군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내달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군 담당자는 “1978년, 1993년, 2006년을 거쳐 14년 만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이며, 추후 재시행이 불투명하다.”며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 보증서를 첨부하여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접수 후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번 특별조치법은 취득사유가 매매·증여·교환일 경우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청 토지가 지적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일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구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추후 재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8월 4일까지 조속히 신청해달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41-630-14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