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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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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름다운 자연의 색에 빠져들어요 이미지
홍성군, 아름다운 자연의 색에 빠져들어요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067
  • 등록일2015-05-12 00:00:00
  • 내용홍성군, 아름다운 자연의 색에 빠져들어요- 10주에 걸쳐 천연 염색 기초교육 실시 -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는 농촌여성의 소득 향상을 위한 천연염색 전문 기초교육을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10주에 걸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작년에 천연염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천연염색 연구회원들이 강사로 나서 천연염색의 기초이론과 함께 천연섬유와 염료별 특성에 대해 수업하였다. 우리 농산물 양파, 쪽을 비롯하여 한약 원료로 쓰이는 꼭두서니, 오배자 등에서 추출한 염료에 깨끗하게 수세한 광목, 인견등 천을 담가 아름다운 자연의 색을 내고 문양을 만들었다. 교육생 이모씨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천연염색인지라 교육시간 내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올 봄 염색 교육을 하면서 염료별로 달리 표현되는 자연색의 다양함과 깊이를 알 수 있었고 전통 문화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정기적인 천연염색기술 과제교육을 통하여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지역축제 및 재능기부 행사에 참여하여 전시?판매 및 다양한 체험행사를 할 생각이다. 향후 더욱더 천연염색을 홍보하고 상품 개발을 통해 농촌여성의 소득증대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 문의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분야 (☎041-630-9114)
홍성군추모공원, 유택동산 산골 합동매장해 고인 넋 달래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162
  • 등록일2015-05-12 00:00:00
  • 내용홍성군추모공원, 유택동산 산골 합동매장해 고인 넋 달래 홍성군 추모공원은 유택동산의 산골을 8일 추모공원 내에 합동매장해 고인의 넋을 달랬다. 군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유택동산에 산골된 1051기에 대하여 합동 제례후 추모공원 상단 양지바른 소나무 숲아래 매장하였다. 합동매장은 소중한 삶을 살다가 영면하신 고인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고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 비문도 설치하였다. 또한 홍성군 추모공원은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추모공원 내 소나무 전지 작업과 조경수 정비를 실시하였고, 진입도로 주변 잡목 제거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4월은 청명·한식이 있어 개장유골 화장을 위한 이용객과 봉안당에 고인을 모신 유족들이 성묘를 대신하여 많이 찾아왔는데 화사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고인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홍성군 추모공원은 유족들에게 최첨단 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 문의 :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관리분야 (☎041-630-9819)
홍성군,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228
  • 등록일2015-05-12 00:00:00
  • 내용홍성군,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 홍성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된 내포신도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6,377백만 원이 투입된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0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준공되었으며 전체 구역 10.70㎢(홍성6.56㎢, 예산4.14㎢)로 내포신도시 일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게 된다. 금회 사용료 부과구역은 지난 2월 9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 내포신도시 구역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가 7월분부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량에 업종 및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 부과한다. 가정용 1~20㎥은 260원, 21~30㎥은 340원, 31~40㎥은 460원, 41㎥이상은 510원이며, 일반용은 1~50㎥은 400원, 51~100㎥은 530원, 101~300㎥은 600원, 301㎥이상은 660원이다. 또한 대중탕용은 1~500톤은 340원, 501~1,000㎥은 500원, 1,001~2,000㎥은 520원, 2,001㎥ 이상은 530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사업소에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도사업소 (☎630-9709)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수도사업소 수도행정분야 (☎041-630-9709)
홍성군, 관내 약국 지도·점검 실시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242
  • 등록일2015-05-12 00:00:00
  • 내용홍성군, 관내 약국 지도·점검 실시- 38곳 대상 일반약-외품 혼합진열 및 향정신의약품 관리 주의해야 - 홍성군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3주간 관내 약국 3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5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평소 약국에서 위반하기 쉬운 기본적인 약국관리 사항과 더불어, 향정관리 등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점검 내용은 ▲약국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마약류 적정관리 여부 등이며, 약국을 이용하는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용과 사용 방법 등 구두복약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군보건소소 예방의약분야 (☎041-630-9026)
홍성군, 자살예방협의체 실무자 회의 개최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204
  • 등록일2015-05-12 00:00:00
  • 내용홍성군, 자살예방협의체 실무자 회의 개최- 관내 경찰서, 소방서, 자원봉사센터 등 14개 기관 참여 - 홍성군은 자살예방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의 자살예방 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관내 경찰서, 소방서, 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14개 기관의 자살예방 관련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각 협의체 소속 기관의 역할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응급 체계 협력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군은 자살예방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통해 얻어진 자살 예방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을 수렴하고 경찰서 및 장례식장 등과 연계를 통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발견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 친밀감 형성을 위한 반찬지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불편해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군은 관내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활동,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 우울·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 : 군 보건소 재활보건분야 (☎041-630-9017)
홍성군, 관내 출산부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124
  • 등록일2015-05-12 00:00:00
  • 내용홍성군, 관내 출산부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 - 전국 최초 산후조리비용 전액지원 - 홍성군보건소에서는 올 1월부터 관내에 3개월 거주하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타 지역 출산부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 임신부에게 출산 후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단태아 기준 2주간 제공되며 비용은 75만원 정도이다. 이중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약 70%정도인 53만원이며, 나머지 22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가중되었으나 홍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에 본인 부담금 및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 무관으로 자체예산 확보하여 전액 지원으로 정부지원대상이 안되는 대상에게는 75만원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홍성군 보건소에서 발빠르게 출산가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해 말에 ‘홍성군보건사업운영 및 관리조례’에 산모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해 올 1월부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전액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7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 홍성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보건소 확인 후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성군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은 장모(35세)씨는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를 잘 받고 100%만족한다며, 원래 첫째아이이면서 소득평균 65%를 초과하면 정부지원대상에 제외되는데 홍성군에서는 확대지원으로 소득평균 65%로 제한하지 않고 100%까지 확대하여 전액을 지원해주어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아직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산후조리비용 전액 지원사업으로 홍성군에서는 이사업이 시작된 2015년 지금까지 162명 출생으로 85명 서비스를 받아 이용율이 50%를 초과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자체재원의 열악한 현실속에서도 임신과 분만, 출산에 과감히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줘 홍성군에 머지않아 아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날이 올 것 같다”며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분야 (☎041-630-9033, 634-4000)
홍성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준비 ‘척척’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1139
  • 등록일2015-05-12 00:00:00
  • 내용홍성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준비 ‘척척’ 홍성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맞춰 종합계획 수립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 소득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해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진다. 군은 류순구 부군수를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5월 중 담당 공무원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체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 직원회의를 통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편되는 정책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한 홍성군 자치법규를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여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해 단 1건의 민원인 피해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6월 집중신청 기간부터 많은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하기 위해 12명의 보조 인력을 모집해 제도 개편 내용부터 민원인 응대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군은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862가구 2,613명에서 2,923가구 4,102명으로 약 57% 증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의 가구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분야 (☎041-630-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