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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이미지
(보도자료) 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 작성자
  • 조회수1253
  • 등록일2003-06-19 00:00:00
  • 내용 - 홍성군보건소 학원·PC방·구내식당 등 금연 - 홍성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확대가 다음달 1일부터 시 행함에 따라 금연시설(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2∼3만원의 범칙금이 금연시설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2000㎡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회의 장·강당·로비 ▲객석수 300석이상 공연장의 객석·관람객대기실·사무실 ▲1000명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복도 ▲연면적 1000㎡이상 학원의 강의실·학생대기실·휴 게실 대학교의 강당·구내식당·회의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등이다. 특히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장 내 부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어린 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등을 금연시설로 신설해 시설내에 흡연시 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대중교통 의료시설 위 험물 저장시설 승강기)에서 2만원(역 대합실 터미널 등 기타 금연구역)의 범칙금이 부과된 다.
(보도자료) 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이미지
(보도자료) 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 작성자
  • 조회수1226
  • 등록일2003-06-19 00:00:00
  • 내용 - 홍성군보건소 학원·PC방·구내식당 등 금연 - 홍성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 확대가 다음달 1일부터 시 행함에 따라 금연시설(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2∼3만원의 범칙금이 금연시설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은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건축물 및 2000㎡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회의 장·강당·로비 ▲객석수 300석이상 공연장의 객석·관람객대기실·사무실 ▲1000명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복도 ▲연면적 1000㎡이상 학원의 강의실·학생대기실·휴 게실 대학교의 강당·구내식당·회의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등이다. 특히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장 내 부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어린 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등을 금연시설로 신설해 시설내에 흡연시 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대중교통 의료시설 위 험물 저장시설 승강기)에서 2만원(역 대합실 터미널 등 기타 금연구역)의 범칙금이 부과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