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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이미지
(보도자료)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작성자
  • 조회수1249
  • 등록일2003-06-26 00:00:00
  • 내용- 홍성군보건소 320개소에 대하여 금연 스티커 배부 - 국민건강증진법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홍성군보건소에는 의료기관 55개소 보 육시설 33개소 초·중·고등학교 54개교 보건소보건지소 10개소의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인 음 식점 PC방 학원 등 총 32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군 보건소에서는 금연 스티커를 배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PC방 만화방의 영업장 시설의 소유자는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는 물론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은 흡연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한편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대중교통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승 강기)에서 2만원(역 대합실 터미널 등 기타 금연구역)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담당(Tel 634 - 4000)
(보도자료)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이미지
(보도자료)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작성자
  • 조회수1235
  • 등록일2003-06-26 00:00:00
  • 내용- 홍성군보건소 320개소에 대하여 금연 스티커 배부 - 국민건강증진법이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홍성군보건소에는 의료기관 55개소 보 육시설 33개소 초·중·고등학교 54개교 보건소보건지소 10개소의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인 음 식점 PC방 학원 등 총 32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군 보건소에서는 금연 스티커를 배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PC방 만화방의 영업장 시설의 소유자는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는 물론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은 흡연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한편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대중교통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승 강기)에서 2만원(역 대합실 터미널 등 기타 금연구역)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문의 :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담당(Tel 634 -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