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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받아야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받아야
  • 작성자
  • 조회수1318
  • 등록일2003-07-02 00:00:00
  • 내용- 지난해 12월 30일부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확대 - 홍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되어 법 정 검사대상을 영업장 면적 100㎡미만인 단란주점 등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내용을 모르거나 이해부족으로 누락되고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점검 확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 단란주점·유흥 주점이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다. 안전검사 시기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며 단독주 택 공동주택·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전이다. 안전검사 신청방법은 관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 나 팩스 또는 전화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LP가스시설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검사신청 안내는 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562-9003∼4)로 문의하 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 하였으며 LP가스시설 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LP가스시설 안전검사를 꼭 받 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Tel 630 - 1363)
(보도자료) 홍성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받아야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받아야
  • 작성자
  • 조회수1194
  • 등록일2003-07-02 00:00:00
  • 내용- 지난해 12월 30일부터 LP가스시설 안전점검 확대 - 홍성군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되어 법 정 검사대상을 영업장 면적 100㎡미만인 단란주점 등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내용을 모르거나 이해부족으로 누락되고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점검 확대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 단란주점·유흥 주점이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이다. 안전검사 시기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며 단독주 택 공동주택·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 전이다. 안전검사 신청방법은 관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 나 팩스 또는 전화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LP가스시설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검사신청 안내는 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041)562-9003∼4)로 문의하 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 하였으며 LP가스시설 사용으로 인한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LP가스시설 안전검사를 꼭 받 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Tel 630 - 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