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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군에서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 열려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에서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 열려
  • 작성자
  • 조회수771
  • 등록일2003-12-15 00:00:00
  • 내용 홍성군에서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 열려 홍성군에서는 오는 12월 20 21일 양일간 충청남도와 홍성군 홍성군기우회가 후원하고 중 도일보가 주최하며 충남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이 개최된 다. 이번 대회는 충남바둑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기도문화보급과 바둑애호가의 단합 및 전 통 민속놀이 발전을 위해 개최되며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꿈나무를 육성하고 후진양성을 위해 학생부를 신설하여 대회의 의를 더했다. 대회방식은 ▲총호선 ▲덤 6집반(토너먼트)로 ▲개인전 ▲단체전 ▲ 학생부로 각각 치러지 게되며 참가자격은 2003년 1월 1일 현재 충남도내 거주자에 한하며 개인전은 충남도내 거주 자로 시.군당 인원제한 없이 참가가능하며 단체전은 3명을 1개팀 구성 복수팀 참가가능 학 생부는 충남도내 거주 초등학생이 참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12월 17일(수)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사본과 소정의 양식을 작성 중도 일보 문화사업국( 042-220-1042∼3 FAX 042-220-1166)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도일보 문화사업국이나 각 시·군 공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문화공보실 공보담당(Tel 630-1223)
(보도자료) 홍성군에서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 열려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에서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 열려
  • 작성자
  • 조회수751
  • 등록일2003-12-15 00:00:00
  • 내용 홍성군에서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 열려 홍성군에서는 오는 12월 20 21일 양일간 충청남도와 홍성군 홍성군기우회가 후원하고 중 도일보가 주최하며 충남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충남지사배 시·군 바둑왕전이 개최된 다. 이번 대회는 충남바둑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기도문화보급과 바둑애호가의 단합 및 전 통 민속놀이 발전을 위해 개최되며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꿈나무를 육성하고 후진양성을 위해 학생부를 신설하여 대회의 의를 더했다. 대회방식은 ▲총호선 ▲덤 6집반(토너먼트)로 ▲개인전 ▲단체전 ▲ 학생부로 각각 치러지 게되며 참가자격은 2003년 1월 1일 현재 충남도내 거주자에 한하며 개인전은 충남도내 거주 자로 시.군당 인원제한 없이 참가가능하며 단체전은 3명을 1개팀 구성 복수팀 참가가능 학 생부는 충남도내 거주 초등학생이 참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12월 17일(수)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사본과 소정의 양식을 작성 중도 일보 문화사업국( 042-220-1042∼3 FAX 042-220-1166)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도일보 문화사업국이나 각 시·군 공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문화공보실 공보담당(Tel 630-1223)
(보도자료) 홍성군,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작성자
  • 조회수773
  • 등록일2003-12-15 00:00:00
  • 내용 홍성군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 홍성군은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085건에 11억7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 기는 12월 31일까지로 차령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차량은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 차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 및 자동 차를 매매상사 장애자·국가유공자로부터 구입 또는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 이전등록시부 터 일할계산되고 단순 이전등록시는 7월 1일부터 기산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은 물론 납기후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필히 납부해야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서 납기내 납부해 줄 것과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부 말일에 자동이체 되므로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미리 통장 잔액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96)
(보도자료) 홍성군,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이미지
(보도자료) 홍성군,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작성자
  • 조회수746
  • 등록일2003-12-15 00:00:00
  • 내용 홍성군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 홍성군은 200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085건에 11억7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 기는 12월 31일까지로 차령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차량은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 차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 및 자동 차를 매매상사 장애자·국가유공자로부터 구입 또는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 이전등록시부 터 일할계산되고 단순 이전등록시는 7월 1일부터 기산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은 물론 납기후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필히 납부해야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서 납기내 납부해 줄 것과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부 말일에 자동이체 되므로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미리 통장 잔액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재무과 세무담당 (Tel 630 -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