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주요언론사 및 기관에 배포되는 홍성군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취재, 이용 등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검색
(보도자료) 홍성군 토목직 공무원 현장견학 실시
  • 작성자
  • 조회수503
  • 등록일2007-06-01 00:00:00
  • 내용홍성군 토목직 공무원 현장견학 실시 - 대형건설공사장(터널) 방문 직무능력 배양 - 홍성군은 토목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군에서 최초 로 시공중인 갈산면 부기리 임해관광 연계도로 터널공사 현장견학을 5월 31일 실시했 다. 임해관광 연계도로는 설계당시 대절토 사면이 발생하는 절개공법으로 설계됐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법인 터널로 시공토록 협의되어 경제성과 시공성이 용이한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을 도입한 터널로 시공되고 있다. NATM 공법은 터널 굴착시 화약을 이용한 발파와 지반안정을 위한 록볼트, 지보 설치, 숏크리트 뿜기 등 TBM공법이나 shield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성 이 유리하여 소규모 터널공사시 많이 적용되는 공법으로 이날 현장방문에는 홍성군내 토목직공무원 48명이 참석하여 굴착 및 화약장전·발 파·갱구부 처리방법, 안전조치 등 주요 공정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직 무능력 향상과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현장견학에 참가한 공무원들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했던 NATM터널 공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임해관광도로는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홍성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천수만을 활용한 벨트형 관광인프라를 구축 하는 사업으로 서부면 궁리 - 어사간 1공구는 2003년에 완공됐고 2공구인 서부면 신리 (홍보방조제) - 은하면 목현리(목현삼거리) 간 10.1km는 현재 85%의 공정으로 올 연말까 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홍성군은 기술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내는 물론 국내의 기술공사 현장에 대하 여 신기술 도입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견학을 실시 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홍성 땅 19.3% 올랐다
  • 작성자
  • 조회수563
  • 등록일2007-05-31 00:00:00
  • 내용홍성 땅 19.3% 올랐다 - 도청이전확정 개발 기대심리 등 복합작용 - 홍성군 땅값이 지난해 대비 1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지난해 비해 19.3%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고 상승지역은 홍북면(60.6%)이고 다음으로 금마면이(26.8%)이며 최저 변동지역은 결성면(12.8%)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가격의 15.7% 상승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19만 3천 5백여 필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이같이 결정했으며 5월 31일자로 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한다고 밝혔다. 군이 확정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농협중앙회 건너편인 오관리 300-3번지 상가부지로 지난해보다 11,000원 상승한 ㎡당 264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장곡면 대현리 282-1번지 도로부지로 ㎡당 141원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 27.5%, 전 22.1%, 답 19.6%, 대 10.5%순으로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28%, 자연환경지역 21.8%, 자연녹지지역 21.3%, 농림지역 21.2%, 준공업지역 11%, 주거지역 7.6%, 상업지역 6.3%가 각각 올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 민원봉사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산정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며,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