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주요언론사 및 기관에 배포되는 홍성군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취재, 이용 등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검색
(보도자료)부동산 개발업 등록유예 5월 17일까지
  • 작성자
  • 조회수282
  • 등록일2008-04-25 00:00:00
  • 내용홍성군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미등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발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위해 공포된 이 법이 시행되면 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사업실적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과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면적인 3천㎡(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이며,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부터 인·허가를 득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5월 17일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발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에서 개발 목적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기존 개발업자 유예기간인 5월 18일부터는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등록을 해야 계속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등록업 대상이 되는 자는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 미등록사업자로 처럽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처리기한이 30일임을 감한하여 늦어도 4월말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자주찾는 메뉴” 민원대상 사무/서식-> 지적/공인중개사 분야에서 신청방법, 전문인력의 범위 및 신청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청 (042-220-3061)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특별조사
  • 작성자
  • 조회수285
  • 등록일2008-04-25 00:00:00
  • 내용최근 인근 시군이 주민등록 허위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주민등록 허위전입에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번 조사기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방침이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사실조사서 작성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문예회관, 공공청사, 새마을 회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와 거주지의 불일치로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허위 전입신고자인 경우 자발적으로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의: 자치행정과 행정분야 (Tel: 630-1232)
(보도자료)One-stop 주민통합서비스 ‘박차’
  • 작성자
  • 조회수267
  • 등록일2008-04-24 00:00:00
  • 내용홍성군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지난 18일 공공기관협의구성회의를 열어 군청 및 충청남도 홍성교육청, 홍성경찰서 등 20여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협의회를 구성,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모색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공공기관협의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6대 서비스, 보건, 복지, 교육, 문화, 관광, 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분야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며 오는 5월 민간단체인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연계하여 주민생활지원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5월 중 출범할 민관협의체는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one-stop 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홍성군이 만족주는 사회복지건설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 주민참여형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주민지원과 서비스연계분야 (Tel: 630-1323).
(보도자료)홍성군,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최선- 봄 파종 가능한 조사료 사료작물종자 시범공급 -
  • 작성자
  • 조회수280
  • 등록일2008-04-23 00:00:00
  • 내용최근 곡물가격이 치촛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재배를 위해 총체벼 120kg, 옥수수, 청보리등 다양한 조사료 종자를 시범 공급하고 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산 자급조사료는 수량과 사료가치가 높은 사료작물이며,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자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배를 확대해 생산비를 절감해 나간다면 축산의 어려움은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봄 파종 가능한 사료작물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여름철 재배할 수 있는 사료작물 중에서 가장 우수하며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가 가능하다. 적기(1모작의 경우 4월 중순-하순, 이모작 재배시에는 5월 중순경)에 파종하고 3일 이내에 제초제를 처리하여 잡초를 방제 및 발아 후 새나 들짐승의 피해를 막아 결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초기관리를 철저히하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다. 또한 수수ㆍ수단그라스 교잡종은 옥수수와 함께 여름철 풋베기(청예)사료나 사일리지로 널리 이용되며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옥수수와 비슷하다. 파종은 5월 상순-중순이 권장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분야 (Tel: 630-9646)
(보도자료)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관ㆍ학 협약식 개최 』
  • 작성자
  • 조회수262
  • 등록일2008-04-23 00:00:00
  • 내용홍성군은 글로벌 시대 영어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폴리텍IV 홍성캠퍼스(학장:전봉준)과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관·학협약식을 개최해 지역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협약식에서 이종건 홍성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교육시설을 둘러보며 부족한 인원 및 인건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동안 영어교육을 진행하면서 발생되었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또한 이종건 홍성군수는 지역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27년간 인재양성을 목표로 활동한 홍성캠퍼스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군에서 추진중인 평생학습도시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관·학협약식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영어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보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평생학습도시건설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복지과 평생학습분야 (Tel:630-1313)
(보도자료)물가안정화 정책으로 서민경제 ‘훈훈’- 홍성군,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
  • 작성자
  • 조회수269
  • 등록일2008-04-23 00:00:00
  • 내용홍성군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음식업소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에 참여을 유도하여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요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도모하기위해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오는 5월 2일까지 상가밀집지역이나 주요 도로변 등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요금을 작년과 동결하거나 인하한 업소 및 주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약 100개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범업소로 선정이되면 업소 당 50ℓ 쓰레기 봉투 20매를 지원하고, 군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에 홍보하여 활발한 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안정시범거리를 홍성, 광천에 2곳을 선정 옥외광고표지판을 제작해주는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유가 및 원자재 값이 상승함에 따라 다른 물가에도 편승인상이 우려되어 군은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금번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분야 (Tel: 630-1351)
(보도자료)쌀소득보전직불제 수혜대상 농지확대 - 신청대상 농지 일부 확대 시행 ... 5월 말까지 신규 지급대상 농지 신청 가능 -
  • 작성자
  • 조회수263
  • 등록일2008-04-22 00:00:00
  • 내용홍성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일부 확대됨에따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농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1998년~20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8년 3월 21일부로 법이 바뀌어 1997년말 이전 1년이상 논농사를 했던 농지 중 19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던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코자 하는 농가에서는 1997. 12. 31.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 때문에 1998년~20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구체적인 서류 명칭은 읍·면에 문의)를 구비하여 오는 5월말까지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읍·면사무소, 군 농수산과(630-1499)로 하면 된다. □문의: 농수산과 농산분야 (Tel: 630-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