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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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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 … 장애를 넘어 하나된 날’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276
  • 등록일2011-04-08 00:00:00
  • 내용‘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 … 장애를 넘어 하나된 날’ - 4. 8일 홍성군서 제9회 충남도농아인체육대회 열려 - 지난 4. 8일 홍주종합경기장, 홍주문화체육센터 등 홍성군 일원에서 제 9회 충남농아인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충청남도농아인협회가 주최하고 충남농아인협회 홍성군지부 주관, 충남도 장애인체육회, 홍성군, 홍성군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하는 가운데 충남도 내 청각장애인들 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도모하고 재활의식을 고취하며, 친선교류를 확대하고자 개최되 었다. 대회는 4. 8일 오전 10시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 롯해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서 참가한 농아인 체육관계자·선수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개회식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배드민턴, 육상, 볼링 등 5개 정식종목과 줄다리기와 레크레이션 등 3개의 부대종목 등 8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이 날 대회에 선수 또는 응원단으로 참가한 농아인 선수들은 경기가 열릴 때마다 굵은 땀 방울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응원에 나선 농아인들 역시, 동료들의 플레 이에 힘찬 박수로 화답하는 등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며,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일 뿐이 고,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였다. 군 관계자는 “오늘 대회를 통해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 선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체력단련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분야 (tel.630-1636)
홍성군, 석면피해자 29명 인정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94
  • 등록일2011-04-08 00:00:00
  • 내용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지역에서 석면피해와 관련해 주민 60명 이 구제를 신청해,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29명이 석면피해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신청자 60명 중에서 특별유족 2명, 악성중피종 2명, 석면폐증 25명 등 총 29명이 인정되 었고, 그 밖에 불인정 20명, 보류 3명, 심의중 8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인정자를 읍·면별 로 보면 홍성읍 1명, 광천읍 13명, 홍동면 5명, 은하면 7명, 결성면 2명, 구항면 1명 등이 다. 이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는 피해정 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 받게 된다.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과거 홍성군에 전국 최대의 석면광산이 운영됐기 때문에 많은 피해인 정자가 나왔다고 본다”며, “과거 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 및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석면관련 질환을 겪고 있거나 석면피해를 인정받고 싶 은 군민들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면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 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환경수도과 관리분야 (Tel: 630-1458)
홍성군, “방치된 지하수 관정 찾습니다”
  • 작성자기획감사실
  • 조회수361
  • 등록일2011-04-01 00:00:00
  • 내용홍성군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4. 7일 까 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군에 따르면 사용 후 방치된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청정한 지하수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기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구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을 신고할 경우 공당 8만원, 구경 150mm미만 소구경 관정을 신고 한 경우에는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나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방치공, 먼저 조사 확인된 방치공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홍성군청 환경수도과(☎630-1291)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지하수 방치공을 즉시 제거해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 겠다.”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에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난 2001년도부터 매년 펼쳐 왔으며 작년의 경우 226여 공의 방치공을 찾아냈고, 이중 155공을 원상복구하기도 하였다. □ 문의: 환경수도과 관리분야 (Tel: 63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