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대상: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
○ 당초납부기한: 2024.4.30.(화)
○ 연장기간: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2024.7.31.(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홍성군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홍성군청 세무과 (041)63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