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 5. 10.(14일간)
3. 공고대상 : 3대(붙임 참조)
「자동차관리법」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규정에 따라 원성복구·임시검사 명령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홍성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041)63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