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각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529, 542번지에 둔다
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 전시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최소 1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입주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물품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부 칙<제3003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