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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이응노의 집

운영규정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장

제42조 (입주기간)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기념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운영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주작가 창작스튜디오 및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
  • 2. 입주작가 작품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 3. 도록 등 출판물 발간
  • 4. 국·내외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운영
  • 5. 지역 협력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6. 그 밖에 창작스튜디오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44조 (이용의무)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용부담)

  • ① 입주작가는 개인 장비의 사용료 및 입주와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 ② 군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46조 (입주신청자격)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만 25세 이상인 자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7조 (입주신청서류)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①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결과를 결정·공고한 날로 해체한다.

제49조 (입주작가 선정)

입주작가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0조 (입주절차)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는 입주계약 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51조 (창작지원금 등)

  • ①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창작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퇴실)

  •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3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