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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이응노의 집

운영규정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0. 30.]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03호, 2023. 10. 3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생각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529, 542번지에 둔다

제3조 (입주기간)

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스튜디오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주작가 작업 공간제공
  • 2. 입주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 3. 입주작가 전시 개최
  •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 5.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 6.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 (이용 의무)

입주작가는 창작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 전시 및 창작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최소 1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각종 사고 예방)

  •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나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입주신청 공고)

군수는 입주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자격)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 2. 본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으며 창작 활동이 활발한 미술작가
  •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입주신청서
    • 2. 자기소개서
    • 3. 작품 소개자료
    • 4. 국내외 전시 활동 경력
    • 5. 국내외 수상 경력
    • 6. 입주기간 창작 활동 계획서
    • 제11조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공고한 날로 해촉한다.

      제12조 (입주작가 선발 방법)

      •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발표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 ④ 지원가자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모집을 재공고 할 수 있다.

      제13조 (입주 절차)

      • ①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 ②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 등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 제14조 (지원 및 관리)

        • ①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창작지원금,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개인 작업실 이용률,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여도 등이 저조한 입주작가에 대하여 스튜디오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 (개인 작업실 개방)

          군수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6조(행위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물품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개인 작업실에서 타인을 지도 또는 교습하는 행위
          • 2. 본인 외 허가받지 않은 타인과 함께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행위
          • 3. 개인 작업실 이외의 장소(공용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
          • 4.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5. 폭발성, 인화성 물질 반입 및 사용
          • 6. 혐오성 물품, 환경오염,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
          • 7. 지정 전력 이상의 소비를 요하는 장비
          • 8. 그 밖에 대한민국 법령상 그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품
          • 제17조(퇴실)

            •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 일까지 퇴실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1. 입주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3.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 ③ 제2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계약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부 칙<제3003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