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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來路이응노의 집

운영규정

이용 수칙 및 입주 규칙

입주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에 주의합니다.

개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작가는 월 15일 이상 거주하며 창작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 입주작가의 의무입니다.

익월 입주계획서를 전월 20일까지 창작스튜디오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 즉시, 담당자에게 대면·유선으로 고지한다.

스튜디오 이용에 있어서 입주작가 외 타인에 대한 지도 또는 교습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편물 및 택배 확인은 해당 입주작가 본인이 확인합니다.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542번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89-11)

입주 시 생활용품을 포함한 일체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입주작가는 개별 스튜디오 및 모든 공동 시설(부엌, 세미나실, 야외 공간 등)의 청소 및 관리의 의무가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책임감 있게 이용합니다.

입주작가는 일반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지정절차에 따라 양심적으로 책임감 있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야외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 대형 폐기물 처리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린 후,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묻어서 처리합니다.
  • 일체의 쓰레기 소각행위는 금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물품은 반입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 ① 창작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 외의 사치성 가구 집기
  • ② 폭발성·인화성 물질
  • ③ 악취 및 소음을 발생하는 물품 또는 혐오성 물품
  • ④ 폐기시 환경오염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물품
  • ⑤ 과도한 전력 소비를 요하는 장비
  • ⑥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구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한됩니다.

  • ①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 ② 스튜디오 내에서 과도한 음주 가무 등을 하는 행위
  • ③ 개별 스튜디오 및 공동 시설 실내에서의 흡연을 하는 행위
  • ④ 고성방가, 소음 등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⑤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 ⑥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 ⑦ 개인 작업실 이외의 장소(공용공간 포함)에 작품 또는 재료 등을 방치하는 행위
  • ⑧ 스튜디오에서 외부인이 취침 및 생활하는 행위
  • ⑨ 기타 시설의 공동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입주 시 그대로 원상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해 원상을 복구하거나 배상합니다.
  • 스튜디오 구조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창작스튜디오 운영 담당 학예사와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