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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건강증진과  조회수265 등록일2024-11-05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의료비).hwp [61 KB] 미리보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안내


요실금 의료비 지원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 중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요실금 치료지원 대상 상병코드

(1)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3

(2) 절박성 요실금 N39.40

(3) 혼합성 요실금 N39.41

(4) 상세불명의 요실금 R32

(5) 범람성 요실금 N39.48

(6) 진성 요실금 N39.48

(7)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

 


 지원 금액 :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예외적 연 200만원 까지 지원

* 24년도 상반기 대상자 소급 지원 예정


요실금 의료기기 대여

 사업대상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실금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소득·연령 무관)

----> 2025년 시행 예정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