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안내
♣요실금 의료비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중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 요실금 치료지원 대상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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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3 (2) 절박성 요실금 N39.40 (3) 혼합성 요실금 N39.41 (4) 상세불명의 요실금 R32 |
(5) 범람성 요실금 N39.48 (6) 진성 요실금 N39.48 (7)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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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예외적 연 200만원 까지 지원
* 24년도 상반기 대상자 소급 지원 예정
♣요실금 의료기기 대여
○ 사업대상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실금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소득·연령 무관)
----> 2025년 시행 예정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