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등을 신고(허가)제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므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근거법령 | 업종 | 변경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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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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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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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거법령 | 구비서류 | 처리기한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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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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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3일 신고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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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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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변경 허가 : 3일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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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 승계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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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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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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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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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접수전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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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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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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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허가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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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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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허가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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