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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4.3.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내

작성자보건행정과  조회수201 등록일2024-04-04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 부터「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중이나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되어 

지자체별료 공백, 인력 상황에 맞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지침의 시행시작일은 '24.4.3(수)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