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07.(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2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홍성군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 홍성군 갈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 2024. 10. 18. 14:00~18:00
4) 교육방법 : 소집교육 4시간(연 1회만 참석)
5) 문 의 처 : 홍성군 갈산면 민방위 담당자(☎ 041-630-947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0. 24.
갈 산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