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홍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분은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개요
1. 건 명 : 홍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2. 일 시 : 2023. 10. 31.(화) 10:00 ~ 11:30
3. 장 소 : 홍성군청 대강당
4. 목 적 : 홍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