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11.04. ~ 11.18.(15일간)
2. 공고 장소 : 장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송달 내용 :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