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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작성자홍동면  조회수18 등록일2024-12-02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90.5 KB] 미리보기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3.~ 2024. 12. 18.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홍성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홍성군 소속 홍동면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4. 10. 15. ~ 2024. 12. 8.

  라.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www.cdec.kr)

  마. 문 의 처: 홍성군 홍동면 민방위 담당자(☎ 041-630-9379)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