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3.~ 2024. 12. 18.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1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홍성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홍성군 소속 홍동면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4. 10. 15. ~ 2024. 12. 8.
라.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www.cdec.kr)
마. 문 의 처: 홍성군 홍동면 민방위 담당자(☎ 041-630-9379)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