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대상 (새일·결혼이민) |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여성(경력이 없는 30대 이상 포함)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서 정한 취업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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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인턴 채용 인원 수 제한 기준, 비고 정보 제공
상시근로자 수 |
인턴 채용 인원 수 제한 기준 |
비고 |
1인 이상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50% 이내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 |
10인 이상 5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25% 이내 |
50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의 20% 이내 |
-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성장분야 업종 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경우 참여가능(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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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320만원, 인턴60만원) |
인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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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원방식 |
지원금 지원방식 - 구분,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1개월, 2개월,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인턴 1인당 총 330만원 지원 정보 제공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
인턴 1인당 총 380만원 지원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320만원 |
개인 |
- |
- |
- |
60만원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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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반환 및 환수 |
-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턴 채용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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