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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12.2.)

작성자보건행정과  조회수210 등록일2024-12-03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된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12.2.

 - 계도기간 : 2024.1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