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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홍성군민의 곁에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개정된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12.2.
- 계도기간 : 2024.1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