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美來路홍성군 보건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서비스 대상 -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헙가입자 해당국가암검진 수감자, 폐암환자) 정보제공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옥수수전분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요양급여비 대상질환 : 1,272개 질환 *희귀질환헬프라인에서 확인가능
    • 만성신장병 요양비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대상질환 : 96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 106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 100개 질환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23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 대상 질환 : 93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 질환 : 103개 질환

신청방법

  • 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 선정기준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실시
    * 일부질환의 경우 장애정도 확인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비용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현금급여 :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사이트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발생 시 차액만큼 지원 가능)

아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