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
영구차는 화장예약 20분전까지 도착하여 화장에 따른 서류 접수
e–하늘 예약신청 방법
- 이용대상 :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예약가능
- 예약신청인 : 사망자와 관계인
- 화장접수시 상주분의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화장시 기본 구비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 외인사 : 시체검안서, 검사지위서 각 원본 1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무연고자를 시설장이 직접 화장할 경우 구비서류
무연고자를 시설 직원이 대행할 경우 구비서류
무연고자 또는 행여자를 화장할 경우 구비서류(해당 시·군·구 , 읍·면·동사무소(공무원)에서 직접 화장접수 할 경우)
- 공무원증 사본 1부
- 무연고자 화장관련 협조 요청 공문서 1부
무연고자 장의업체 및 장례식장에서 대행할 경우 구비서류
- 시·군·구, 읍·면·동장 위임장 원본 1부
- 장례식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공무원증 사본 1부
-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서 발송한 모든 공문서 지참
- 장의업체 및 장례식장 직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개장유골 화장접수시 구비서류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 개장신고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직접 화장접수 필요
개장유골 화장을 대행 할 경우 구비서류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 위임장(개장신고필증 신청자) 원본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수임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외국인 화장 접수시 구비서류
운구
안내직원이 고인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유족분들이 영구차로부터 관 운반 전동차로 운구
고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고별인사 하고 관망실로 이동 (종교행사는 관망실에서 확인 후 종교실로 이동)
화장
- 관 운반전동차에서 화장로 이관 후 화장 (화장→냉각까지 1시간40분~2시간)
- 화장 진행사항은 전광판으로 송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