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지방세 수시분(취득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반송함 방치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성 명 : 나**진 외 7인
2. 주소 또는 거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 외
3. 서 류 의 명 칭 : 2023년 3월 지방세 수시분(취득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고지서
4. 공 고 의 내 용 : 위의 서류를 2023. 3. 3.(금)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고지서의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3. 5. 1.(월)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