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자진처리안내 명령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6. 23. ~ 2022. 7. 7.(14일간)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