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드론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드론방제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방지
3. 사업기간 : 2022. 5. ~ 6.(약제살포 15일 경과 후 2차 살포)
4. 대 상 지 :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산106 외 71필지(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붙임 1. 필지별 조서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