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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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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홍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2-46호, 소로2-51호, 소로2-55호)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작성자도시재생과 문의처문의처 : 630-1754 등록일2022-02-03
고시공고번호 홍성군 고시 제2022-27호
홍성군 고시 제2020-99호(2020.4.29.)호와 관련하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일원에 홍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2-46호, 소로2-51호, 소로2-55호)개설 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