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1. 26. ~ 2021. 12. 1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