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관내 산불 취약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포함)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공고]
가. 통제사유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나. 통제기간
- 2024년 봄철: 2024. 2. 1. ~ 2024. 5. 15.
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 구간
- 입산통제구역: 51개소(5,475ha)
- 등산로 폐쇄구간: 5개소(6km)
-화기물소지 입산 금지구역 : 18,834ha(관내 전체 산림)
※세부내역 붙임과 같음
라. 해제일자
- 2024년 봄철 :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