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65무3147
나. 공고기간 : 2021. 10. 07. ~ 2021. 10. 21. (14일간)
다. 공고방법 : 시ㆍ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라. 공고문 : 붙임(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