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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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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산후조리업 신고 신청

기본정보

산후조리업 신고 신청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제1항

상세정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가족보건 (041-630-9049)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산후조리업 신고 신청 처리절차 업무흐름도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연락처 가족보건 (041-630-9049)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지방세법』 제160조, 제169조에 규정에 의한 면허세

서식파일




유의사항

가.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다.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대표자 ,종사자의 신원조회 확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설비구조 내역서
4) 종사자의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사본
5)『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