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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성사랑상품권 4월부터 10% 할인판매 실시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조회수252 등록일2023-03-31
31일 (홍성사랑상품권 4월부터 10% 할인판매 실시).jpg [5,674.5 KB]

홍성사랑상품권 4월부터 10% 할인판매 실시

- 2분기 90억 규모 4월 일시 발행 -

 

홍성군이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2분기 90억 원(지류 18억 원, 모바일 72억 원)4월에 일시 발행한다고 밝혔다.

 

홍성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1인당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우체국 본점,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보령수협 남당항지점에서 43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Chak 앱을 통해 41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발행액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홍성군은 상품권 할인보전금에 대한 국비 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지난해 대비 50%가 감액된 2%(할인율)를 지원받는 상황으로, 인근 시·(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등) 5% 지원보다 3%나 낮은 지원으로 군의 부담이 크지만, 올해에도 지난해 발행 규모와 같은 40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5%, 일반자치단체(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홍성)2%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군민들의 할인율 인상 기대와 국도비 지원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할인율 인상을 결정했다라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홍성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43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수취한 이익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를 통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