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홍성군청

행복이 가득한 지금 홍성은?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콘텐츠는 유튜브에 등록된 관련 영상을 불러와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은 필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별 합니다. 문제있는 영상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보도자료

홍성군,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작성자홍보전산담당관  조회수66 등록일2022-01-13

홍성군,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홍성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057, 19,872만원을 부과하고 23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맞춰 군지역은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로 1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 면허기관에 면허취소가 같이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납부 기한은 11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한,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를 통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소액의 세금이라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복지국 세무과 부과팀(041-630-1285)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