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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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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작성자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733 등록일2022-08-18 문의처 : 1600-0777
이미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jpg [1,538.9 KB] 리플렛(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pdf [3,077.1 KB]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2. 8.부터 1년간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신청방법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콜센터 연락처 : ☏1600-0777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