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 신청접수 :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4.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