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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4-2판)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339 등록일2023-01-2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4-2판).hwpx [1,221.1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지원대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 신청접수 :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4.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이내

   

5.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 1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가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