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구나 착수 및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은 자의 법적 신고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수 및 완료 미신고자들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문화관광과(041-630-1689)로 착수 및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2. 신고기한 : 2023. 4. 20.까지
3. 신고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에 따른 착수·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진신고 제외 대상 : 기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5. 자진신고 혜택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른 착수·완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붙임 1. 문화재청 공고
2. 착수완료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