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美來路홍성군 수도사업소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

공지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착수·완료 미신고 대상 자진신고 기간 설정 및 과태료 부과 면제 공고 알림

작성자문화관광과  조회수185 등록일2023-01-20
문화재청공고제2022-155호(「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pdf [48.3 KB] 미리보기
국가지정문화재 착수?완료신고서.hwp [16 KB] 미리보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구나 착수 및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은 자의 법적 신고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수 및 완료 미신고자들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문화관광과(041-630-1689)로 착수 및 완료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착수·완료 미신고자 자진신고

2. 신고기한 : 2023. 4. 20.까지

3. 신고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에 따른 착수·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

4. 자진신고 제외 대상 : 기 허가된 사항과 달리 임의변경된 건

5. 자진신고 혜택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른 착수·완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붙임 1. 문화재청 공고

      2. 착수완료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