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화석, 암석) 보관 단체, 개인 2차 자진신고 협조 요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단체 및 개인은 기한 내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화석, 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1)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022년 2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나. 신고기간 : 2023. 1. 16. ~ 3. 15.(60일간)
다. 접수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접수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0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자우편 : laando@korea.kr
라. 아울러 매장문화재(화석, 암석)는 일반 고고유물과 같이 법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으로 매매, 증여, 기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